보상대책 없는 소급적용, 위헌 소지…규정 철회 촉구

2024-10-29

농경연도 “편익 대비 피해 과다” 분석

소비자 선호 사육번호 4번 계란 사라져

현대화 자금 상환도 불가능한 상황 처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가 지난 10월 21일 대형 로펌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산란계 사육면적 변경과 관련법의 소급적용에 대해 문제삼았다. 산란계협회는 산란계 사육면적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축산법 개정안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요구사항은 무엇일까. 헌법 소원 내용을 들여다보았다.

산란계협회는 마리당 사육 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이 2018년 9월 1일에 이뤄진 점을 지적, 기준 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소급적용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이 없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여기에 편익 대비 피해가 과다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 확대 적용으로 산란계업계에 예상되는 피해액은 시나리오 별로 연간 1조5천799억원에서 3조7천586억원이며, 1일 계란 소비량 4천500만개 중 약 1천200만개가 부족하게 되어 계란 가격이 최대 57% 급등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정부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다.

또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가 주로 선호하는 계란은 난각표기번호 4번에 해당하는 0.05㎡/수의 면적에서 생산된 값싼 계란임에도 0.075㎡/수를 적용하면 이 4번 계란은 전부 사라지게 되며 서민과 차하위계층의 가계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철새 이동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사육환경이 전혀 다른 EU 등을 모방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자급률을 붕괴시킬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남아 있는 기존 시설을 교체할 경우 산란계 10만 마리당 케이지 교체비용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시설현대화 지원자금의 상환기간이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케이지의 내용 연수인 25년을 무시하고 7년 만에 철거할 경우 부채상환이 불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산란계협회 측은 “분석에 따르면 매출이 줄고 생산단가는 증가함에 따라 계란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경우 농가 수익성 악화로 인한 도산이 우려된다”며 “적어도 법 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에 한해서라도 내용연수 만큼은 사용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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