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소비쿠폰 10만원…잠실주공5단지 주민도 받는다

2025-09-12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이번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소득 상위 10%의 선정 기준도 공개했다. 우선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가구원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재산세가 부과되는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다. 공시가격에 특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1㎡의 경우 공시가격은 19억7200만원이다. 다른 재산세 부과 대상 재산이 없다면 과세표준이 11억8320만원으로 아슬아슬하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가 잠실주공5단지보다 저렴하다면 일단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1년 동안 은행예금 이자로 500만원을 받았고, 주식에 투자해 1000만원의 배당금을 받고, 펀드 분배금으로 600만원을 받았다면 2차 소비쿠폰은 받을 수 없다.

고액자산가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지난 6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연 소득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는 33만원, 3인 가구는 42만원, 4인 가구는 51만원 이하여야 한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보다는 기준이 소폭 완화된다. 1인 가구 기준은 동일하고, 2인가구 31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50만원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예컨대 부부가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4인 가구는 원래 건강보험료 51만원이 커트라인이지만 60만원(5인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시 제외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한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대형마트·창고형마트·백화점이나 쿠팡·배민 같은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에선 여전히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사용처에 포함했다. 또 군 장병은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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