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받는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50만여 명에 이른다. 마감일인 12일까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자(약 5061만명)의 98.9%인 5005만명이 신청했다. 56만명은 마감 전날까지도 공짜 소비쿠폰을 챙기지 못한 것이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됐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원됐다. 소신으로 소비쿠폰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신청할 여건이 안 되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이런 보편 복지도 무용한 일이 된다.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을 못 한 이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고, 추후라도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2차 소비쿠폰도 신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개인에게 보편지급한 1차와 달리 2차는 가구 단위로 선별하기 때문에, 실수로 빠뜨려도 모르고 넘어갈 우려가 있다. 소비쿠폰은 경제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지만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는 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장기 입원자,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 등 고립된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복잡한 절차와 관공서 방문은 사회적 약자에게 넘기 힘든 문턱이다.
‘신청주의’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장점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신청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낙인 효과가 두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신청을 안 했다고 지원을 못 받아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젠 복지 행정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