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건보료·연소득 컷오프’선정 기준은?

2025-09-12

4인가구 건보료 51만원 넘으면 쿠폰 못받아

1인가구 특례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지급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 여부 직접 조회 가능

오는 22일부터 국민의 90%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만원(1인당)씩 받는다고 행정안전부가 12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급 기준에 따르면,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의 건보료 합산액은 51만원, 지역가입자 기준은 50만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52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건보료액에 따른 대략적인 연 소득액을 환산하면,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억1200만원, 3인은 1억 4200만원, 4인은 1억7300만원, 5인은 2억300만원이다.

4인 가구 맞벌이 가족이면 2억300만원이 적용된다. 맞벌이 등의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합산액을 산정한다.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별도 선정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다음은 소비쿠폰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합산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은 가구원 합산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상서 제외된다.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1인 가구는 청년 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아 다른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시 타 가구 대비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보료 22만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했다.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본다.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 + 1명’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대상이다.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올해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본다.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0월 31일까지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 가능하다. 기간 내 혼인하면 하나의 가구로 보고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된다. 기간 내 출생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자는 제외한다.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실직 및 휴・폐업 등),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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