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세무조사가 영장 없는 금융조회 등 정보에 의존하고, 현장조사는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영장 없이 진행된 금융조회가 25% 이상 증가했다”며 “FIU 정보도 5년간 1만2000건 정도 활용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영장이나 동의 또는 통보 절차 없이 제공되고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금융 계좌 조회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에 감사 등을 늘 하고 있고, (정보 이첩 관련해선)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하고 있다”면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전 금융기관에 하기에 (영장 없는 조회) 숫자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부업자 탈세 신고는 5년간 42% 증가했는데, 처리율은 한 60% 미만”이라며 “이런 걸 보면 탈세 대응이 정보 의존에만 있고 실제 현장 중심 조사 역량이 좀 취약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에 준 조사 권한이라고 하는 게 조세 정의 실현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국민 기본권 위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융조회를 할 때 지방국세청장이나 관리자 승인받게 되어 있다”며 “이 때 그 사유나 필요성 부분들을 더욱 꼼꼼히 해서 필요 최소한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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