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세체납 완납시 신용사면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5000만원 미만 연체자 370만명에 대해 신용 사면을 했다”면서 “국세 체납자가 완납을 했을 경우에도 그 기록을 말소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물었다.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신용평가사는 이 이력을 3년간 활용하게 된다.
때문에 국세를 완납해도 신용이 회복되지 않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금리 부문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완납했는데도 체납 이력이 삭제되지 않아서 애로를 겪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세청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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