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전담하는 임시 조직을 꾸리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일부 영유아 대상 영어 학원(영어유치원)의 사전 레벨테스트가 조기 사교육을 더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교육부가 현장 점검과 대책안 마련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17일 교육부는 지난 15일부터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산하에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대책팀은 올해 말까지 약 3개월 동안만 임시로 운영된다.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업무를 주로 맡을 예정이다. 또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을 조사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관련 현장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점과 우수사례가 있는 지도 찾아 확산시킨다.
9개월 만에 사교육 대응 전담팀 만들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5~7월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법령 위반사항 384건을 적발했다. 이들 영어유치원에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분 433건이 내려졌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9곳, 강원이 3곳이었다. 교육부는 선발 방식을 바꾸라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전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곳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합동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사교육 대응 전담 조직을 별도로 만든 것도 9개월 만이다. 지난 정부는 2023년 4월 사교육대책팀을 설치했다. 대책팀은 이후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과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업무를 이어오다 올해 1월 해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