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여행·쇼핑·온라인동영상(OTT)·인공지능(AI) 등 주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자 다크패턴 피해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다크패턴은 구독 해지를 방해하는 등 이용자가 의도치 않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25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이 의원의 지난달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간 주요 앱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다크패턴 주요분야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방미통위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여행·쇼핑·OTT·AI· 웹툰·금융·배달 등 8개 분야에서 이용자 수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 개 앱이다. 점검항목은 방미통위가 1월에 발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내 주요사례를 기반으로 구독해지 방해, 정보 은닉, 이용자 데이터 과다수집 등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얼굴패스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에 다크패턴 피해사례 전수조사 및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반복 노출되는 얼굴등록 팝업, ‘다음에 하기’ 버튼의 비가시성, 제3자 제공 고지 숨김, 이벤트 참여를 통한 얼굴정보 추가 수집 등 구체적인 사례를 자료화면으로 제시하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AI·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특히 청소년·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다”며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방미통위가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공식화한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