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추진한 조치이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는 말이 무색하게 ‘무역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대미무역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관세징수는 한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상품유입에 맞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우리는 관세의 중요성을 이미 체험했다. 1876년 일본과의 체결한 강화도조약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당시 집요하게 조선조정에 무관세·무세관 체제를 요구했다. 관세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조선조정은 수수방관함으로써 관세자주권을 스스로 양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 조선은 관세자주권을 1882년 5월 미국과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관세의 부과징수권을 인정받는다. 조선은 관세사무에 밝고 학문에 정통한 서양인 묄렌도르프를 초청해 조선 해관을 관리하도록 하고 조선 청년을 훈련시켜 그 업무를 대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최초의 해관인 인천해관이 1883년 6월 16일부터 수세업무를 시작하면서 관세의 자주권을 행사한다. 인천해관의 관할구역은 경기, 충청, 전라, 황해, 평안 등 5곳이다.

인천해관의 관세수입은 개항과 함께 신설된 각종 기관의 경비 일부 및 기관에 고용된 외국인의 급료로 지출됐다. 이러한 정규적인 지출 이외에도 각 해관의 제반시설비 및 개항장 내의 각국거류지 공사비로 충당됐다.
특히 조선에서 관세수입을 대외차관 원리금 상환의 도구로 삼았다. 이는 관세수입이 당시 조선정부의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재원이면서 대외차관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의 차관은 대부분 관세수입을 담보로 성립됐다.
인천해관의 창설은 관세행정의 효시로 지역사회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인천에 외국상품의 집적과 함께 외국인이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국제도시로서 탄생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조선의 관세 수입은 매년 증가해 정부재정에 응급적이고 다각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개항에 수반하는 효용적 자금으로 운용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