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시작…성과지원금 연 7000억 투자

2025-04-24

국립중앙의료원, 성과 따라 최대 4억 받아

국립암센터 보상 강화…암 진료·연구 질↑

산모·신생아 치료기관 보상도 4.7억 인상

전립선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1.4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기능 혁신 목표에 도달한 포괄 2차 종합병원에 연 7000억원 내·외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금 연 7000억…국립중앙의료원 최대 4억 지원

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 의료기관 인증 등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진료 협력 강화 등 4대 기능 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대신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에 대한 지원과 기능 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 7000억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작은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며 "지역 종합병원을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해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성과 보상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앙병원이다. 감염병·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의료체계의 총괄 기관이 역할을 맡는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에 대해 사전 지원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달성 수준을 검토해 최소 1억8000만원부터 최대 4억원에 달하는 사후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복지부는 "중앙 감염병·외상병원을 운영할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특화 기능을 유지·혁신하고자 시범사업을 착수했다"며 "본 사업을 통해 감염·외상 외에도 필수의료 분야 전반의 임상 역량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공공의료의 리더 병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암센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립암센터는 국가 암 관리 중앙기관이다. 암 진료, 연구,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등을 맡는다. 복지부는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에 대한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예정이다.

◆ 산모·신생아 치료기관 보상 4.7억↑…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 1.4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했으나 보상 받지 못했던 중증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해도 일반 기관으로 참여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동일 권역이라도 진료협력에 일반기관으로 참여하고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보상의 적절성을 위해 고위험산모태아 집중치료실 5개와 신생아집중치료실 15개 이상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해 대표기관의 3분의 2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현행 중증치료기관은 성과에 따라 기관당 3억9000만원에서 최대 4억8000만원을 받았다. 앞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7억8000만원에서 최대 9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금액 기준으로 4억7000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최종 선정 기관은 4월 중 발표된다. 본격적인 시범사업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도 약 1.4배 인상한다. 의료기관은 방사선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직장손상 등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했다.

현행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현행 초음파를 포함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14만5000원을 받았다. 복지부는 난이도를 반영해 수가를 현재 대비 4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이라며 "저평가된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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