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용 '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얼굴이 온라인카페에 떡하니…무슨 일?

2025-08-01

경찰 내부에서만 사용돼야 할 대전 교제 살인 사건 피의자의 수배 전단이 온라인상에 무단 확산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대 피의자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찰 자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됐다.

문제가 된 자료는 경찰이 피의자 검거를 목적으로 경찰 내부에 한해 배포한 수배 전단이다. A씨의 이름, 생년월일, 증명 사진과 전신 사진, 도주 당시의 옷차림 등 민감한 신상이 담겨 있다.

이 전단은 공식적으로 공개 수배된 상태가 아니며, ‘경찰관 내부용’, ‘외부 유출 절대 엄금’이라는 문구가 함께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불분명한 이유로 인해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됐다.

회원 수가 30만 명에 달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도 이틀 전부터 해당 전단이 올라왔고,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단체카톡방에서 해당 전단을 받았다는 B씨는 “단체카톡방에 이 자료가 올라왔고 사람들도 지인들에게 이미 많이 공유해서 퍼질 만큼 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출은 수사 기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유출됐으면 수사 기밀 사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고, 아직 신상 공개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위반해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최초 유포자는) 행정적으로 징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전단이 올라온 플랫폼들에 삭제를 요청하고, 자료가 어떻게 외부로 흘러나갔는지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유출하면 안 되는 내부 활용 자료인데 100% 통제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최초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를 공유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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