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에서 바이브라이미지 활용과 생명 윤리 준칙

2025-07-30

[전남인터넷신문]감정은 인간 내면의 가장 사적인 영역이다. 그 미세한 떨림과 진동이 카메라와 인공지능을 통해 ‘영상’으로 분석되고 수치화되는 시대, 우리는 이제 감정도 측정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바이브라이미지(Vibraimage)’라는 기술을 통해서다. 이 기술은 최근 심리상담, 교육 현장, 보안 감시, 치유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에서의 활용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의 감정 변화나 정서적 안정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거나 대상자의 정서 상태에 맞춘 개입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기술이 생체정보와 감정 상태라는 민감한 정보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기록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윤리적·법적 기준 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 확보다. 이는 기술을 사용하는 현장에서의 권고 사항 수준을 넘어, 국내법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다. 해당 법률 제16조(연구대상연구의 동의)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위험, 이익,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손실보상 등을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 본인의 자발적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대상자가 미성년자 등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포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정신적 판단 능력이 미약한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치료나 유사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측정은 반드시 의학적 윤리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치유농업 현장에서 바이브라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모든 참가자에게 목적과 측정 방식, 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치유농업이 의료 영역은 아니더라도, 그 유사성이 존재하는 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순히 의학·생명과학 분야에만 국한된 조항이 아니다. 심리, 행동, 감정 등 인체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활용되는 모든 연구와 현장 적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치유농업에서의 활용이 심리 안정과 생명복지 증진이라는 선한 목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측정 대상자에게 기술의 존재와 원리, 측정 목적과 결과 활용 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동, 치매 노인, 정신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법정 보호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측정하거나 기록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감정 상태를 측정하는 기술은 그 자체로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뿐 아니라, 인격성과 자기결정권을 깊숙이 건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바이브라이미지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관리, 폐기 방식도 중요하다. 생체정보는 유출될 경우 개인의 명예나 사회적 관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익명화 처리하거나 비식별화된 형태로 보관하고, 연구 종료 또는 프로그램 종료 시 즉시 폐기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와 같은 윤리 준칙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다. 치유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지닌 사회적 농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기술의 발전은 반드시 인간 존엄성과 함께 가야 한다. 바이브라이미지는 참여자의 표정과 감정, 신체 상태를 수치화함으로써 치유 효과의 과학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하지만 그 활용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의 효율’보다 ‘인간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앞으로 치유농업 현장에서 바이브라이미지와 같은 생체신호 분석 기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치유농업 관계자들은 단지 기술 도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술의 도덕적 경계와 법적 책임까지 숙지해야 한다. 측정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단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치유농업이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농업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적 기반이다.

참고문헌

김현주. 2025. 치유농업에서 바이브라이미지의 측정과 분석법. 전남인터넷신문 치유농업과 음식 칼럼(2025.6.25.).

김현주. 2025. 치유농업 효과의 정량화와 바이브라이미지 활용. 전남인터넷신문 치유농업과 음식 칼럼(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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