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도입한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는 “조직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2022년 6월1일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법령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된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존재함에도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이를 시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조직위 정관마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직위를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가 동의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데, 조직위는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상에 고정된 근무시간을 명시해 놓은 사업장인 만큼 현행 포괄임금제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이어 “자문 변호사 8명 가운데 6명도 조직위를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조직위가 시행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조직위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포괄임금제의 한 유형인 고정OT(over time) 계약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문제”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에 관해 근로자와 명확히 합의해야 하지만 임금계약서에는 정액 시간 외 근무수당만 기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실 초과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월 1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정액 지급한다는 임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 초과근무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장연국 도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때까지 전북자치도는 방관자처럼 손을 놓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조직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 정관부터 시작해 각종 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등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출연기관은 물론이고 격년마다 행사가 열리는 서예비엔날레조직위에 비해서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조직위 직원들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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