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인색 지적 '하나·IBK·DB금투'...여전히 의무고용률 '미달'

2025-03-18

지난해 국감서 장애인 고용률 미달 지적 하나증권·IBK투자증권·DB금융투자

국감 이후 반년 지난 현재까지 장애인 고용률 개선 '미미'

하나·IBK, 여전히 법정 고용률 미달...DB, 고용률 하락세 지속

증권업 특성상 장애인 고용 쉽지 않지만...낮은 고용률 유지는 문제 지적

[녹색경제신문 = 정수진 인사이트녹경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하나증권, IBK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가 지적됐다.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나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여전히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DB금융투자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증권업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 낮은 고용률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나·IBK·DB금융투자,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 '여전'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하나증권과 IBK투자증권, DB금융투자는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해 사회적 책임 확보를 위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하나증권의 장애인 고용률은 0.9%, IBK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각각 0.4%, 0.3%를 기록했다. 특히 하나증권은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부담금을 지불한 증권사로, 총 41억879만원을 지불하며 장애인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DB금융투자과 IBK투자증권은 각각 17억1482만원, 13억7968만원의 부담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이후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장애인 고용률 개선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나증권의 장애인 고용률은 1.09%로 지난해 말(0.8%)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민간 기업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1%)에는 여전히 미달한 상태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심화 컨설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고용 확대를 위한 기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DB금융투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0.3%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2020년 0.8% ▲2021년 0.7% ▲2022년 0.5% ▲2023년 0.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제한되면서 카페테리아 운용이 축소됐고,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가 총 4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DB금융투자는 현재 카페테리아 내 장애인 고용 확대와 직접고용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분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IBK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중에 장애인 의무 고용을 달성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나, "구체적인 수치와 고용 방식이나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속적 낮은 고용률 유지하는 것은 문제"

증권사들은 증권업 특성상 직접 고용이 어렵다. 예컨대 키움증권의 경우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세분화 하고 장애인 고용공단과 협업해 매년 채용을 시도했으나, 적합한 지원자가 없거나 입사 예정인 장애인 근로자가 퇴사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분 투자, 사내 어학 강사 채용, 카페테리아 내 장애인 근로자 채용 등의 간접 고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간접 고용조차 하지 않아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금 납부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업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상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공공기관 3.8%, 민간 3.1%다. 또한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업들은 미달 고용 인원에 비례해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즉 고용 부담금을 많이 냈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수진 인사이트녹경 기자 insigh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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