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요양시설·재가노인 치과 행위·수가 만들기 전력

2025-02-12

서울시 영등포 소재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 A씨가 치매환자 B씨의 식사를 거드는데 애를 먹고 있다. B씨는 식사나 약을 뱉어내거나 칫솔질 등을 도우려 할 때 입을 벌리지 않고 거칠게 저항하는 등 A씨의 관리를 힘들게 하기 일쑤다. A씨는 “노인들을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다양한 변수가 많다. 현장에서는 치과치료는 생각도 못하고, 칫솔질, 틀니관리 등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컨트롤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원년을 맞아 현재 치과계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 또는 재가 노인을 위한 노인 구강보건관리 프로토콜을 마련키 위해 분주하다.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에 ‘구강관리’ 항목이 신설돼 올해 2월부터 실시하는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부터 구강관리 항목을 평가하고 있으며, 또 오는 2026년 3월부터는 통합돌봄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요양원의 현황 및 현장 실태 파악, 통합돌봄 관련 해외사례 파악 등에 나서며 각 제도에 대한 맞춤 정책을 펼쳐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요양원 입소자 구강관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 2점이 배정된 3개 평가기준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데 힘쓴다.

구강관리와 관련한 3개 평가기준은 ▲급여 제공 직원에게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0.5점) ▲청결한 구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구강관리 도구(양치도구, 틀니관리 도구, 구강면봉 등)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0.5점)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1점) 등으로, 특히 이 중 배점이 높은 세 번째 항목 이행을 위해 국가구강검진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국가구강검진 수진율은 30% 수준으로 저조한 편. 치협은 치과의사가 가까운 요양원과 협력해 입소자 구강건강관리를 국가구강검진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국가구강검진 시 내원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요양원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까운 치과와 연계해 입소자들의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공급자와 수급자 모두가 만족하고, 국가구강검진 수진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아이디어를 낸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노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1위가 흡인성 폐렴이다. 구강 내 유해 세균이 기관지, 폐로 들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요양원 노인들에 있어서 올바른 섭식, 구강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며 “시·도지부의 협조를 얻어 일부 요양원에서 구강검진을 실시, 실태조사를 통해 검진 수요와 관련 효과에 대한 통계를 내 보고 이를 활용해 국가구강검진으로 커버해 볼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려 한다. 전국 6000여 개 요양원과 치과 연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통합돌봄지원법 세부 기준 제정 준비 TF 구성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대비해서는 현재 치협 산아 ‘통합돌봄지원법 세부 기준 제정 준비 TF’가 구성됐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시 치과 영역의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 수가를 담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TF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위원장,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이 부위원장, 이정호 치협 치무이사가 간사를 맡았다.

예상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형태는 지역 보건소가 중심이 돼 재택의료대상 선정 및 지원을 주도하고 다양한 관계 기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이다.

여기서 치과의 역할을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관련 TF의 역할이다. 요양보호사 교육, 이 닦아 주기 등 정확한 행위 항목 설정, 관련 수가 책정, 궁극적으로 방문진료 허가에 이르기까지 재가를 방문해 실질적인 치과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가 세팅되는데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것이 일본의 개호(간병)보험이다. 이는 노인 요양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사회 보험에 시민단체나 기업 등이 서비스 제공 주체로 참여하는 보험 제도다. 일본의 경우 전체 치과의사 중 전체 치과의사 중 20%가 개호 보험을 통한 방문치과진료에 나서고 있으며, 재가진료를 위한 장비는 지역 치과의사회가 구비해 빌려주는 등 관련 장비 운영이 발달돼 있다. 특히, 2000년에는 일본방문치과협회가 발족돼 방문치과진료에서의 구체적 행위를 연구·발전시키고, 더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토록 홍보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 간병사업자, 의사와 연계해 보다 종합적인 간병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이달 중 스마일재단 등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 참여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일본 후생성 치과보험과, 일본방문치과협회 등과 연계 현지 주요시설 및 제도 운영 현황을 견학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치협의 노인 구강보건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홍수연 부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노인 복지, 고령자에 대한 처우, 요양원·시설·재택에서 치과진료가 가능한지 여부가 선진국의 지표다. 특히, 환자의 본인부담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장되는지가 핵심”이라며 “치협은 앞서 개호보험으로 재가 노인 치과진료에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일본의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재가 방문 노인 환자 관리 시 필요한 행위와 관련 수가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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