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위기 몰린 바이오 '화장품·건기식' 돈 되는 사업 다한다

2025-03-19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이달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사업 확장을 위한 정관 변경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관리종목 지정 요건인 ‘연매출 30억 원’의 경계에 놓인 기업들은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 ‘연매출 50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매출 없이는 상장을 유지하기 힘든 현실이 이같은 사업 다각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압타머사이언스(291650)는 이달 27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술이전 사업’, ‘의약품 비임상 및 임상시험 분석 서비스’,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도·소매, 수출입업’ 등 8개 항목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다. 관리종목 지정을 우려해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7억 원에 불과하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 폐지 우려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중 △매출 30억 원 미만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법차손)이 자본의 50% 초과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연말까지 매출 요건과 법차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해 3월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년 뒤에는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매출 요건을 5년간, 법차손 요건을 3년간 유예받는다. 최근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커진 바이오 기업이 급증한 것은 바이오 투자 호황기이던 2019~2021년 상장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관리종목 지정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특히 연구개발(R&D)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신약 개발 기업의 경우 매출을 내려면 핵심 사업과 동떨어진 분야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구나 금융당국이 최근 코스닥 상장폐지요건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당국은 올 1월 상장폐지제도 개선안에서 매출 요건을 2027년 50억 원, 2028년 75억 원, 2029년 100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매출 30억 원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라도 장기적으로 추가 매출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압타바이오(293780)도 이달 26일 주주총회에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공, 판매, 유통업’, ‘동물용품 제조, 유통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는 정관 변경 안을 상정한다. 압타바이오의 지난해 매출은 33억 원이었다. 지난해 매출 37억 원을 기록한 차백신연구소(261780)도 사업 목적에 ‘동물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를 추가하기로 했다. 박셀바이오(323990)도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관련 사업을 정관에 추가한다. 박셀바이오는 지난해 반려동물 의약품 관련 기업인 에스에이치팜 인수 효과로 매출액 19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30억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전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 기업들이 상장 유지를 위해 기존 사업과 관계 없는 화장품·건기식 사업 등에 매달리는 것은 성장의 핵심인 R&D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어 문제”라면서도 “당장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되는 사업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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