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업 대출 계약은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연이율 100%)하는 반사회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화된다. 앞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이율 100%로 구체화한 것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사유 외에 고금리를 이유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금융관련법상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명백히 악의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자가 원금을 넘는 연 109.5%의 이율을 금전대차계약 무효화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영세대부업과 불법업체가 난립하지 않도록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지자체 대부업은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대부중개업의 경우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온라인 업체는 1억원, 오프라인 업체는 3000만원으로 요건을 마련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전산인력과 전산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대부업자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업 등록취소 예외요건도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7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