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별도 설비 관리자 둬라”…업계 “특수성 고려 필요”

2025-04-16

정부가 오는 7월부터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별도로 두는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 업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 반발한다.

데이터센터 사업자 대부분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별도 관리자까지 둬야한다는 조항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건축물은 올해 7월부터 이 개정안을 따라야하는데 국내 대부분 상업용 데이터센터가 이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그에 따라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됐다”며 법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는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데이터센터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건축물 화재 등 발생했었을 경우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이를 방지하자는 차원인데, 데이터센터는 이미 전문가들이 상주하거나 원격에서 365일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규모에 해당하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특급기술자' 한 명을 관리자로 선임해야하며 일정 시간(20시간) 이상 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업계는 데이터센터 분야 역시 특수성을 반영해 예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안 의결 당시 공동 주택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균형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도 때문에 특급기술자를 단순 관리직으로 배치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비용 등 여러면에서 소모적”이라며 “데이터센터 업계는 이미 여러 법에 의해 안정성 강화, 관리 등이 이뤄지고 있고 자료 등을 제출하는 상황이라 이중 규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