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진 ‘12·29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았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독립성 논란이 1년째 지속되면서다. 참사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국토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항공·철도 분야 사고 조사 전문 기구인 항철위를 꾸려 사고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등에 따라 항공·철도 사고가 발생하면 항철위가 구성돼 조사에 나서야 한다. 국토부는 항철위가 별개의 독립적인 조사 조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바로 ‘셀프 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관리 주체가 국토부인 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유가족은 “국토부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조사를 산하 기구가 맡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항철위 구성 초기부터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이 들어가 잡음이 불거졌다.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당시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했다. 통상 항철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는 조사원 등 12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관례에 따른 구성이었지만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7월에도 엔진 정밀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유가족 반발로 무산됐다. 유가족은 “충분한 자료 공개 없이 조종사 과실로 결론을 유도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윤문길 항공대 교수는 “항철위의 독립성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과거 사고 때마다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국토부가 항철위를 왜 독립 시키지 않고 산하에 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철위 조사원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국토부도 관련 보고를 전혀 받지 않게끔 돼 있다”면서도 “다만 조직 구성 자체가 국토부와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만큼 애초에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논란이 지속되며 항철위를 국토부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추진됐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조만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항철위 위원의 임기는 종료되고, 새 항철위가 꾸려지면서 조사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사실상 1년을 허송세월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유가족과 소통하면서 논란을 줄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항철위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되더라도 자료 공개 범위 등을 유가족과 협의하는 등 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국토부는 참사 이후 ‘콘크리트 둔덕’을 비롯해 조류 충돌 위험 등 공항의 위해 요소를 없애는 안전 체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무안공항을 비롯해 전국 공항 7곳 중 4곳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둔덕·콘크리트 구조인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 공항과 콘크리트 구조인 김해(2개)·사천(2개) 공항, 철골 구조인 제주 공항 등이다. 국토부는 둔덕을 없애고 구조물도 ‘부러지기 쉽게’ 재설치했다. 여수공항은 오는 31일, 김해·사천공항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철골 구조물이 있는 제주 공항은 내년 8월 착공해 2027년 3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서는 5년 중장기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짜고, 공항별로는 매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등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공항별 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기존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늘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15곳의 모든 공항에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철위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한편 국회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 조사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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