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컵서 맨유 침몰 시킨 그림즈비, 부정 선수 출전 시켜 벌금

2025-09-0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리그컵에서 꺾으며 4부 리그 팀의 ‘기적’을 연출한 그림즈비 타운이 해당 경기에 부정 선수를 출전 시켜 벌금을 내게 됐다.

잉글랜드풋볼리그(EFL)는 2일 "리그컵(카라바오컵) 대회 규정 위반으로 리그2(4부 리그) 소속 그림즈비에 2만 파운드(약 374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1만 파운드는 2025~2026 시즌이 끝날 때까지 납부를 유예했다. 그림즈비가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다시 부정 선수를 출전시키면 집행이 유예된 제재금 1만파운드도 내야 한다.

그림즈비는 지난달 28일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2라운드 홈 경기에서 정규 시간 2대2로 비긴 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12대11로 승리했다.

그림즈비는 당시 후반 28분 미드필더 클라크 오두어를 투입했는데 이것이 문제였다. 리그컵 운영위원회 역할을 하는 EFL 이사회에 따르면 그림즈비는 경기 전날 잉글랜드 리그1(3부 리그)팀인 브래드퍼드 시티에서 오두어를 임대 영입하면서 낮 12시 1분에 선수등록을 했다.

이번 시즌 대회 규정에 선수 등록 마감 시한은 경기 전날 정오였기 때문에 1분이 지나 오두어가 해당 경기에 뛴 건 결국 규정을 어긴 것이 됐다.

EFL은 "그림즈비 구단은 경기 다음 날 이러한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는 자진 신고했다"면서 "이사회는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리그컵 대회 규정 위반에 따른 이전 결정을 고려한 후 선례에 따라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는 구단의 규정 위반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며, 기만하거나 오도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림즈비 구단은 "오두어의 선수 등록이 마감 시간을 1분 지나서 EFL에 제출됐는데 컴퓨터 문제로 구단에서 즉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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