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전세계 중 가장 세다"…李 콕집은 '韓 배임죄' 어떻길래

2025-07-31

지난 수십년간 법조계와 재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배임죄가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오른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배임죄 완화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해 '1년 내 30% 정비' 등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정부부처 합동으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기업 수사 때마다 ‘배임죄’…미국·영국엔 없어

현행 배임죄에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득액 5억원 이상)이 있다. 이 중 현실 법정에서 더 많이 적용되는 건 형법상 배임이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규정된다. '이익'이 판단 기준이라는 점에서 '재물'을 직접 빼돌렸을 때 처벌받는 횡령과는 다르다.

배임은 대기업 수사 때마다 적용되는 혐의이지만, 적용 범위가 넓고 입증이 어려워 무죄율이 높은 범죄이기도 하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횡령·배임'의 1심 무죄율은 6.5%이다. 전체 형사재판 무죄율(약 3.1%)의 2배가 넘는다. 때문에 재계 주요 인사들이 배임죄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을 때마다 배임죄 폐지·개선 요구가 일었다. 가까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다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때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가 업무상 배임이었다.

배임죄가 한국에만 있는 범죄라는 지적도 자주 등장한다. 한국과 유사한 '배임죄' 체계를 가진 나라로는 독일과 일본이 있다. 다만 독일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주고 주로 공적인 부분에 배임죄가 적용된다. 일본은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영국에는 배임죄가 없고, 기업인의 재산범죄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횡령·사기죄로 처벌한다. 이 대통령이 전날 배임죄에 대해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 건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데 힘입어 정부는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부처 합동으로 TF 첫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경영상 판단'일 경우 면책 규정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영상 판단 면책해야" VS "한국 대기업 구조에서는 필요"

재계에서는 배임죄 폐지·개정 주장이 나오지만, 학계와 시민단체 의견은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완화 내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배임죄는 손해를 보게 할 목적이 없이 내린 회사의 경영상 판단도 기소 대상이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센 규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배임죄를 일본처럼 목적범으로 제한하거나 공직자의 경우에만 제한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했다.

계열사가 많은 한국 대기업 구조에서는 필요한 장치라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논평을 내고 "섣부른 배임죄 폐지 추진은 최근의 상법개정을 통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등 진정한 의미의 자본시장 선진화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한국의 경우 재벌이라는 특별한 거버넌스 체제 안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주주의 이익보다는 소수집단을 위해서 굴러온 사실이 있다"며 "완전 폐지나 갑작스러운 경감은 위험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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