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민권자에게 추방 통보…국토안보부, 행정상 오류 시인

2025-04-23

국토안보부(DHS)가 시민권자에게 추방 명령 이메일을 발송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메일 수신자가 미국 출생증명서를 보유한 시민권자였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DHS는 이메일 발송이 행정 오류였다고 시인했다.

22일 KTLA에 따르면 알도 마르티네즈 고메즈는 지난 11일, DHS로부터 미국을 7일 내 떠나지 않으면 강제 추방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메시지에는 “즉시 출국하지 않으면 법 집행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미국에 남아 있으려 하지 말라. 연방 정부는 당신을 찾아낼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포함됐다.

가주 내셔널시티에서 태어나 출라비스타에서 성장한 고메즈는 현재 이민 재판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내가 태어난 곳은 내셔널시티이고 평생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살았다”며 “이민 재판정에서 ICE 요원을 자주 마주하는데, 재판 중에 체포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 찾아올 가능성도 우려돼 어머니와 비상계획까지 세워야 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이메일 발송과 관련해 DHS 고위 관계자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민자 등록 과정에서 수집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서를 발송한다”며 “해당 등록자가 미국 시민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했을 경우, 통지가 의도치 않게 잘못 전달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고메즈는 “이런 황당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를 알리게 됐다”며 “정부 실수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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