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제자리”… 공무원 정년연장 요구도 커진다 [심층기획-행안부가 쏘아올린 정년 65세 연장]

2024-11-27

2013년 직무 무관 60세로 동일해져

연금수급 연령 연장 소득공백 현실화

정부 청년 일자리 영향 우려 신중론

일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늘리면서 16년째 묶여 있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년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을 높이면서 ‘소득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7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처음 공무원 정년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3년 ‘국가공무원법’이 바뀌면서다. 당시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은 61세, 6급 이하 공무원은 55세 등으로 직급과 직종에 따른 정년제를 도입했다. 이후 6급 이하는 58세까지 점진적으로 정년이 늘어났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1998년에 5급 이상은 60세로, 6급 이하는 57세로 각각 단축됐다.

그러다 2008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정년이 직급과 관계 없이 60세로 확정됐다. 정부는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계급별로 차등 규정돼 있던 정년을 단일화했다. 이를 통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은 2009년부터 2년에 1년씩 연장돼, 2013년 모든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동일해지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공무원의 정년이 16년 이전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기름을 부은 것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2022년 61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후 정년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60세에 퇴직했지만 65세가 돼서야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2022년 1691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약 1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노후소득 공백을 겪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노총 측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으나, 10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논의는 소원하다”며 “이번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 연장을 기초로 공무원의 정년 연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공무원 정년 연장이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청년 일자리 감소를 불러와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나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의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공무직 연장과 관련해 “공무원 정년 및 다른 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도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청년 일자리와 노령층 일자리가 상생할 방안 마련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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