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10월 운명의 날, 제작 중단 되나

2025-10-03

JTBC ‘최강야구’와 저작권·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스튜디오C1 ‘불꽃야구’에 대한 법적 결과가 10월 중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10월 중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제작 중단 관련 가처분 소송의 결론을 내린다.

이와 별개로 JTBC는 저작권 침해 본안 소송을 비롯해 이번 가처분과 형사 고소를 따로 진행한 상태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를 둘러싼 분쟁의 향후 행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법원이 JTBC의 손을 들어줄 경우 ‘불꽃야구’는 제작 전면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 포맷, 출연진, 스토리라인 등 핵심 IP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제기했다. 반면 스튜디오C1은 야구 경기는 공공재이고 새 이름, 로고, 유니폼을 사용한 별개의 창작물이며 문제가 없다며 JTBC의 주장을 반박했다.

JTBC는 지난 4월 29일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상표권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등 4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 6월에는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를 신고해 ‘불꽃야구’ 초기 회차(1~5회) 영상을 삭제시켰다.

이외에도 JTBC는 제작 중단 가처분, 저작권 침해 본안 소까지 제기하며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양측의 주장은 현재까지 대립하고 있다. JTBC는 “‘최강야구’는 방송사 고유 자산이고 스튜디오C1이 포맷과 출연진을 무단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했다. 반면 스튜디오C1은 “JTBC와의 계약 종료 후 진행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이고 ‘불꽃야구’는 창작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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