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도 멈추지 않는 법무부 시계···연휴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면?

2025-10-04

권성동 5일·김상민 7일 기한 만료

연휴기간 자동 연장 법 조항 없어

특검, 연휴 앞두고 2일 일괄 기소

구속 2개월 자동연장돼 재판 진행

한학자는 연휴 후 10일 기소 전망

법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일괄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짜리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 등을 받는다.

특검이 각기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한 번에 기소한 것은 이들의 구속 기한이 추석 연휴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오는 5일, 김 서기관은 6일, 김 전 검사는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한 만료일이 연휴와 겹치면 수사기관은 통상 연휴 직전 평일에 기소한다. 법원이 설날과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 문을 닫는 데다, 연휴 기간 구속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하면 자동으로 구속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된다.

연휴 시작 전 미리 공소를 제기하면 구속기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수사한 뒤 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됐다가 지난 7월에서야 재구속됐다.

다만 구속기간에 연휴가 겹치면 구속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수사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구속기한 내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으로 김 전 검사를 기소했다. 권 의원에 대해선 그가 앞서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아 추가소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한학자 전 총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이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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