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 현장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계절근로자 제도로 인해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고 불법 브로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 544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2만 7666명이 증가한 것으로 2021년 7340명과 비교하면 13배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2025년 기준 전라남도가 2만 718명으로 가장 많은 계절근로자가 배정됐고 경상북도 1만 4886명, 충청남도가 1만 4781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2025년 8월 기준 베트남이 3만 3938명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결국 최근 계절근로자가 늘어난 이유는 농어업 현장의 인력난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문제는 계절근로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278명에 불과하던 계절근로자 불법체류는 2024년 1295명까지 증가했다. 올해 1~8월까지 드러난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 역시 671건에 달한다.
불법 브로커가 제도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2년간 경남 거창, 전남 해남, 강원 영월 등지에서는 불법 브로커와 알선 업체가 근로자에게 강제 대출을 시키고 임금을 일부 갈취하거나 여권을 압수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과 브로커가 결탁한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은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고려할 때 계절근로자 제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양적 확대에만 매몰되면 불법체류, 브로커 범죄, 인권 침해 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운용 효율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이나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정부의 준비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