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 수출 기업들의 비명이 들린다. 최근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다.
특히 완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함량 가치(Content Value)’에 50%라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정작 그 가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수출 현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힌 형국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 관세청(CBP)이 요구하는 함량 가치 산정 방식의 모호함과 자의성에 있다. CBP는 완제품 가격에서 철강·알루미늄 가치를 분리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때 원재료비만 가치로 인정할 것인지, 가공비·인건비 등 제반 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만약 제반 비용까지 함량 가치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경우,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업의 채산성은 심각하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세는 관련 업계를 넘어, 해당 원자재를 일부라도 사용하는 화장품, 기계 등 이종 산업에까지 연쇄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불확실성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불가능하게 만든다. 수출 기업은 계약 시점에 최종 관세액을 예측할 수 없어 정확한 견적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통관 과정에서 CBP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관세가 예상보다 수 배 증가할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철강 부분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와 나머지 부분의 기본 관세가 더해져, 10억 원짜리 기계에 2억 2천만 원이 넘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저해하고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우리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몰아내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함량 가치가 불분명할 경우, 완제품의 ‘전체’ 가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CBP의 극단적인 원칙이다. 예를 들어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증빙하지 못하면, 저율 관세가 적용되어야 할 비철강 부분까지 포함한 화장품 용기 전체 가치에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원산지가 불분명하다고 판정될 경우, 완제품 전체 가격에 200%라는 훨씬 더 가혹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사실상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다.
이처럼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는 우리 수출 기업을 극심한 불확실성으로 내몰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입증 책임의 무게, 중소기업의 막막한 현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원자재 수급부터 최종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더욱 가혹하게 작용한다.
특히 다수의 협력업체를 통해 부품을 공급받는 경우, 완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정확한 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다단계 협력사 체계에서 완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함량 가치와 중량을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통상 청구서와 자재명세서 등 거래자료에 근거해 금속 부분의 가치를 분리·제시하는 방식이다.
CBP 지침은 협력사 단계별 원재료 가격과 가공비를 일일이 역추적해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금속 부분의 가치와 중량을 별도 라인으로 신고하고 그 산정근거를 보관·제시할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함량 가치를 산정·분리하지 못하면 완제품 전체 금액에 50%가 적용될 수 있으며, 알루미늄의 제련·주조국이 러시아이거나 이를 ‘unknown’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완제품 전체에 200%가 부과된다.
이러한 요구는 중소기업에 상당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며, 산정·증빙이 미흡하거나 기준과 다를 경우 사후 추징 또는 정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표준화된 지침이나 시스템이 전무하다. 기업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통관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기업일수록 이러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결국 대·중소기업 간의 수출 경쟁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행정력의 한계 속에서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 ‘함량 과세’ 대응을 위한 3단계 증빙 전략
정부의 공식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은 스스로 최선의 증빙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실에서, 기업의 데이터 관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3단계 현실적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방법 1: 제품별 제조원가명세서 + 인보이스 분리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제품별 재료비·노무비·제조경비가 집계된 ‘제품별 제조원가명세서’를 토대로 완제품에 포함된 금속 부분의 가치와 중량(kg)을 산출하고, 여기에 기초·기말 재공품까지 반영하는 것이다.
상업송장에는 금속과 비금속을 각각 별도의 라인으로 구분해 기재하며, 계산식과 산출 근거(원가 테이블, 자재·공정 코드 등)는 인보이스 별첨으로 명확히 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Check Point:
기초·기말 재공품(WIP)에 들어간 금속까지 포함해 월·분기별로 ‘실적 vs 신고값’ 대사표(對査表, Reconciliation)를 만든다. 회계 숫자와 통관 숫자가 맞물리는지 관리자가 서명한다.
방법 2: BOM 기반 산정 + 단가·손실률 정책
제품별 원가 데이터가 없다면, 생산 관리를 위한 ‘자재명세서(BOM)’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차선책이다. BOM의 투입 수량으로 금속 kg을 잡고, 사전에 정한 단가정책(예: 이동평균·표준원가)에 따라 금속 가치를 계산해 두 줄 송장을 발행한다.
공정 손실(스크랩·증발 등)은 배부 기준을 문서화해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Check Point 1 (가치 산출):
BOM에는 투입량만 존재하므로, 가치를 계산하려면 합리적인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회사의 재고 회전 주기 등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단가 산정 기준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Check Point 2 (손실률 반영):
실제 공정에서는 원재료 손실(Loss)이 발생한다. BOM 기준 투입량과 실제 총투입량의 차이(손실분)를 각 제품에 배부할 합리적인 기준 또한 마련해 두어야 한다.
방법 3: 원재료 수불부 활용
최악의 경우, 회사 전체의 원재료 사용량을 총생산량으로 나누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미국 관세 당국으로부터 합리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최소한 BOM 수준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 송장·신고 실수는 비싼 수업료가 된다
실무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두 가지는 “송장 두 줄 분리 미기재”와 “금속 kg 누락”이다. 출하 전 체크리스트에 두 항목을 맨 위에 올려라.
HTS와 추가관세품목 코드(예: 9903 계열) 매핑은 최신 공지에 맞춰 분기 점검을 돌린다. 값이 모호하면 출하 전에 다시 계산해 전체 과세 트리거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예비 검토를 거친다.
애매한 채로 밀어 넣었다가 뒤늦게 맞는 추가 관세와 이자는 더 크다. 완벽한 시스템을 하루에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분리(금속/비금속), 기재(가치·kg), 입증(계산식·출처)이라는 세 가지 습관만 먼저 굳히면 관세 리스크는 놀랄 만큼 낮아진다.
관세는 규제가 아니라 ‘문서화 된 일상’이다. 지금 시작하는 사소한 문서화 습관이 미래의 치명적인 관세 위험을 막는다.
함량가치 산출 근거를 담은 별첨 한 장이 50% 관세를 막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 절차 한 페이지가 200% 관세 위험을 방어하는 것이다.
◇ 정부의 역할! 명확한 기준 제시와 제도적 방패 구축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거대한 국가의 무역 장벽을 넘어서는 데 한계가 있다. 수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에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
첫째, ‘232조 함량 가치 산정 표준 고시’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기업별로 제각각인 해석과 신고 오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증빙 자료의 우선순위, 함량 가치 산정 방법, 필수 첨부 서류 목록을 명시한 표준화된 지침을 정부 고시로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마련된 표준 지침은 기업들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국 세관과의 분쟁 발생 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기준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전자신고 시스템의 개편이 시급하다. 현재의 수출신고 시스템에는 금속과 비금속 가치를 분리하여 기재하는 표준화된 필드가 없다. 수출신고 단계에서부터 가치를 분리 기재하고 관련 증빙 파일을 의무적으로 올리도록 전자신고 서식을 신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 CBP가 요구하는 수입 요건과 국내 수출신고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美 CBP ‘사전심사(Advance Ruling)’ 제도를 활용한 불확실성 해소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출 전에 우리 기업의 함량 가치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 미국 CBP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을 받아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CBP의 ‘사전심사 제도’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컨설팅을 제공하고, 절차를 안내하며, 나아가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개별 기업이 겪는 불확실성을 통관 이전에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파고는 앞으로도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눈앞의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패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경기TP, 인천TP 등 기관 전문위원
• (전)월드클래스 300, NCS워킹그룹 심의위원
•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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