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파면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