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구자근 등 10인 "현행법에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해야"

2025-03-1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구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스포츠 산업에서 우수한 선수와 넓은 팬덤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이스포츠 종주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이스포츠를 위한 경기장은 소수에 불과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가 경기장으로 주로 활용되는 등 이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또한 이스포츠 경기는 문화관광산업의 일종으로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12개의 이스포츠 경기장 중 8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법에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건립되는 이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구자근, 강명구, 김도읍, 김선교, 김성원, 박준태, 이만희, 인요한, 조지연, 최수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