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 법사위 방해 도 넘어…국회선진화법 따른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

2025-10-2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를 언급하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못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법사위원장에 막 취임해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에 몰려온 적이 있다”며 “그때 제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고발할 것을 경고하니 그 이후로 위원장석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추 위원장과 통화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고발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 회의 방해 금지 등을 규정한 국회법 조항 등을 열거하며 “국회선진화법(위반)으로 재판 받는 의원들도 있는데 또 형사고발되면 가중처벌되지 않냐”며 “형사고발 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 차원에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지난 8월 추 위원장 임명 이후 여아 간 갈등이 이어지며 잦은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진행에 반발해 의장석을 에워싸고 고성으로 항의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과 토론종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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