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산업재해 사고는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일어나면 육체적으로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인정 범위는 메뉴얼화 되어 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과로사일 때 인정된다.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일하거나 휴게 시간에 당한 경우로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태풍, 홍수, 눈사태 같은 천재지변이나 돌발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의 업무나 휴식 중에 입은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출장 중의 사고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타인의 폭력으로 인한 사상과 요양 중의 사고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으면 산업재해에 포함된다. 다만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근로자의 고의성 있는 자해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상은 제외된다.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인정기준도 폭넓은 편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에 속하면 인정된다. 업무와 연계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것이다.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 신청을 한다. 산업재해 승인이 되면 치료비에 대한 보상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양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휴업 급여도 받는다. 또 치료 후 장애에 대한 급여, 간병이 필요할 때는 간병급여, 보조기 착용기 보조기 비용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승인 여부는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사고 경위를 입증할 현장 사진, 목격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등 자료를 많이 확보할수록 유리하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는 해당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할 수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주저하면 다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경위, 업무 연관성을 조사하고 심사 후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산업재해 불승인이 내려지면 근로자는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를 입으면 가급적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것이 행정 절차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다. 치료와 행정 시스템이 잘 갖춰진 양한방 협진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서류 제출하여 이렇게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 병원을 선택할 때는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 여부, 치료 체계는 물론 행정 시스템도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

[프로필]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現) 대한고금의학회장
•前) 대전한의사회부회장
•前) 대전대 한의예과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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