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자페이지
"'표적사정'으로 시작된 경제적 고통 상상초월" "중가산 증여세는 추징금도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두 차례 일어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표적사정"이라 말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원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며 "저나 제 아내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고 헌금도 했다. 그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 발가벗겨진 것 같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 눈의 실핏줄이 터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주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서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표적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두 번째 표적사정'이란, 지난 2008년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7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추징금을 성실납부하지 않는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겨냥했을 중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는 추징금이든 세금이든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안 되고,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세금 압박으로 어머니 명의의 집을 국가에 담보해 분납을 시도하고, 지인들에게 사적 채무를 지기도 했지만 압박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신용 상태로는 그 방법 외에 없었다"며 "천신만고 끝에 근 10억원의 추징금과 그에 더한 중가산 증여세를 다 납부할 수 있었고, 최근에야 은행대출을 일으켜 사적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4~2005년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고액의 세금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질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가 (김 후보자) 본인에게도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답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