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2025-02-22

세금과 함께 상속 · 증여 · 유언대용신탁 알기 쉽게 정리

#1. A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 아들은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두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아들이 사망한 후 며느리는 몇 년간 아이들을 키우면서 혼자 지내다가 재혼해 살고 있다. A가 사망한 후 A의 상속인은 누구이고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

"결론적으로, A의 상속인은 A의 아내와 손자, 손녀이고, 며느리는 이미 재혼하여 아들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A의 아내와 대습상속인인 손자, 손녀의 법정상속분은 1.5:0.5:0.5이며, 지분으로 하면 아내가 3/5, 손자와 손녀가 각각 1/5씩을 받게 된다"

#2. A는 딸에게 2억 5,000만원을 증여했다. 딸은 직계비속 공제 5,000만원에 혼인 공제 1억원을 더해 총 1억 5,000만원을 공제받아 1억원에 대한 증여세 970만원의 납부까지 마쳤다. 그런데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예비 신랑과 크게 싸운 뒤 파혼을 하고 말았다. A의 딸은 공제받은 증여세를 어떻게 해야 할까?

"A의 딸은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직계비속 공제 5,000만원만 공제되니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고, 그 중 1억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산출세액은 3,000만원{(1억원×10%)+(1억원×20%)}, 이 금액에 증여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일수에 0.022%를 곱한 이자를 가산한 뒤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 970만원을 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센터에서 순서대로 자산분쟁탐장과 조세자문팀장을 맡고 있는 양소라, 허시원 변호사가 최근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를 발간했다. 상속 · 증여에 관련된 분쟁과 세금 문제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일반인도 알기 쉽게 설명한 역작이다.

2008년부터 화우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 변호사는 "처음 상속 분야를 담당할 당시만 해도 유류분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등 이미 발생한 상속분쟁을 처리하는 업무가 대부분이었으나, 세월이 지나며 상속분쟁을 피하면서 자산을 승계하려는 고객들에 대한 자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상속 변호사 사무실의 최근 달라진 모습을 전했다.

책 내용 중엔 얼마전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설명도 비중있게 들어 있다. 양 변호사는 "맡긴 사람이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도 맡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두는 신탁이기 때문에 유언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고 하여 유언대용신탁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적절하게 나눠주는 것만으로 상속 문제가 잘 처리될 수 있다면 유언만으로 충분하나, 본인이 고령이나 건강상 문제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자기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유언대용신탁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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