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당국이 구상한 첫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엔 직불제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는 내용은 물론 농정 방향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농직불제 개편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사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에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정당국의 구조 개선 의지가 읽힌다.
우선 정부는 기본직불제 개편 방향으로 비진흥지역 밭에 대한 면적직불금 단가를 비진흥지역 논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농가의 쌀 재배 쏠림을 막아 반복되는 쌀 수급문제와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당시에도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논밭에 동일 단가를 책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비진흥지역 밭 직불금 단가는 면적에 따라 논의 60∼75%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공동영농에 대한 직불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 문경의 늘봄영농조합법인처럼 농가의 농지를 법인이 임차하고 법인은 발생한 수익을 임차료 형식으로 배분하는 공동영농모델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동영농법인은 사업 첫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상한도 400㏊까지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일반 농업법인의 경우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영농했다는 경력을 증명해야 하고, 지급 상한은 50㏊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하천 구역 농지 중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계획 수립으로 전용된 농지라도 보상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개량시설·농축산물생산시설 중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며 공익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단가와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도가 농정 방향과 부합하게 작동되도록 손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면 선택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계획안에 담겼다. 여기엔 소농직불금 지급건수가 전체의 40%에 달하는 현실이 농업의 규모화·산업화라는 농정 방향과 배치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런 조치는 소농에 대한 혜택 축소로 여겨져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직불금 수급 농가의 의무도 커진다. 농식품부는 제도가 가시적인 공익 창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농가에 환경·생태 보전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특히 화학비료 사용 의무를 위반하는 농가에 대한 직불금 감액률을 현재 10%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벼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제재 확대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관련법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대상 면적만큼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면적의 10%를 조정해야 하는 농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는 식이다. 계획안엔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따르지 않는 농가에 직불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들어 있다.
선택직불금 확대 개편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하지만 각각의 직불규모를 얼마나 확대할지, 이 계획을 통해 전체 직불 예산은 얼마나 확대되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농식품부 목표대로 현재 290만원인 농가당 지급액을 2029년까지 350만원으로 20.7% 확대한다고 가정할 때, 예산은 3조5000억원 안팎에 머물 것으로 추산된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