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옷은 엉덩이가 너무 꽉 껴”…성폭력 혐의로 신고 당한 소속사 대표 A씨, 누구?

2024-10-08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한 소속사 대표 A씨가 자신의 회사에 소속된 음악가 B씨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로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체불액은 총 30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세한 체불액은 지난 2020년 7억4000만 원, 2021년 6억7000만 원, 2022년 2억7000만 원, 지난해 10억 원,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3억2000만 원이었다.

예술인신문고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금 체불, 불공정 계약, 성폭력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제도다. 접수된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의 및 의결 처리한다.

사건 당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137일, 2021년 148일부터 지난해 290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처럼 처리가 지체되는 동안 소속사에서 착취와 성폭력 등에 대한 피해도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는 문체부 장관에게 한 소속사 대표 A씨를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A씨 소속사에 소속된 음악가 B씨는 A씨가 얼굴을 만지거나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는 등 성폭력을 가해왔고 부당한 명목으로 총 818만2000원을 뜯어갔다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그 옷은 엉덩이가 너무 꽉 낀다”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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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8 17:0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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