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독립정신 계승 '국민의 군대' 위상 명확히 하겠다"

2024-11-07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 열어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부승찬(민주·용인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6명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에 둔다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마련했다.

'독립운동사 측면에서 본 국군조직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군 무장투쟁 역사와 무장투쟁에 헌신한 군인들을 소개했다.

이어 이 전 관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자신의 뿌리를 각각 다르게 설명한다며, 헌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뿌리로 삼았듯이 국군도 그 뿌리를 독립투쟁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옥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군 현실에서 본 국군조직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조 전 교수는 국군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했다. 그는 국군의 '광복군 모체론'은 독립투쟁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미군정 하 경비대 모체론'은 국군이 경비대를 인수했다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나열할 뿐 국군 가치와 정통성을 전혀 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는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 원장이 좌장으로 논의를 이끌었고,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과 조승옥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광중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한국군 뿌리'를 집필한 김세진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홍보부위원장, 홍제표 CBS 기자, 정형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장이 참여했다.

부 의원은 환영사에서 "1907년 대한제국군을 해산한 뒤 107년간 우리 군이 뿌리를 세우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오늘 공청회에서 우리 국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정립하고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더 이상 불필요한 역사 논쟁에 휘말리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부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군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에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 법은 국군 조직과 편성 대강을 결정한다'는 국군조직법 제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란 문구를 추가한다.

이는 헌법 전문에 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구절을 국군조직법에도 명문화하고, 국군이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se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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