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배상’ 2심도 승소…法 “정부 항소 기각”

2025-01-17

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또다시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김소영·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에 따라 원고와 원고 가족, 퐁니 마을 주민을 공격한 주체가 해병 제2여단 1중대원으로 인정된다”며 “국교 단절 등으로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으로 배상책임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응우옌티탄 씨는 1968년 2월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8살이었던 응우옌티탄 씨는 해당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다며 2020년 4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 100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이 3000만 100원인 이유는 소송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 재판으로 분류되어 ‘법정 공개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판결 이유 공개도 의무가 아니게 된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국군이 작전 중 원고의 가족과 친척들을 위협하고 이들을 사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응우옌티탄 씨에게 3000만 1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피해자에게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3월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선고 직후 응우옌티탄 씨 측 대리인단은 “사법부가 베트남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므로 이제는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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