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 추진

2025-02-11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중유 등으로 구분해 과세하는데 OECD·EU·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유일하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정유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제조업 원가 절감으로 이어져 수출 경쟁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원료용 중유로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내 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도 예상된다.

최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유에는 부과하지 않는 개소세를 원료용 중유에 부과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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