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장애 2시간 넘으면 이용자에 알려야

2025-03-25

카카오톡 같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장애를 겪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제 네이버·카카오 등 매출 100억 원 이상이나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장애 2시간이 지나면 이용자에게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4시간 이상 장애 시 부과되는 의무였지만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

카카오톡 같은 무료 서비스도 의무 고지 대상에 포함됐다. 부가통신 사업자는 또 기존 문자와 이메일, 홈페이지 등에 더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고지 수단을 넓혀 최대한 많은 이용자에게 장애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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