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등 발견 시 '안전신문고' 신고를…우수 신고에 최대 100만 원 지급

2025-12-0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파 등으로 인한 빙판길, 대설에 의한 제설 미흡, 화재 위험이 있는 비상구 물건 적치, 축제·행사에서 인파밀집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특히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포상금으로 최대 10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 받고 제설제 비축 현황과 제설장비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1.28 (ⓒ뉴스1)

행안부는 해마다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000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600여 건을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올해도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에 따라 겨울철 집중신고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하는데, 대설·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먼저 대설의 경우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이다. 또한 한파는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이다.

화재는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이며 축제·행사는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이 있을 경우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하면 되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특히 안전신문고는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누리집은 물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난·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난안전 집중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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