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익법인이 취득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공짜 거주한 출연자에 대해 증여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D는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했다.
공익법인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용소득(임대료 등)을 공익목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공익법인 D는 이를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줬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 취득가액을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