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기부받은 출연재산을 자기 것처럼 쓴 공익법인 324곳에 대해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징 실적은 지난해 검증한 사안이다.
유형은 공익자금을 사적유용(3.3억원 추징),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공익자금 우회증여(9.8억원 추징), 기타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위반(236.9억원 추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모 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사들이고, 수십억 상당의 상품권을 팔아 현금을 챙기는 상품권 깡으로 공익법인 재산을 빼돌렸다.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빌려주고,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공익법인으로 주변인들의 이익을 챙겨줬다.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했다.
이밖에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사례는 출연자의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는 학교법인으로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매월 1000만원 이상, 수년 간 억대의 허위급여를 지급했다.
대기업 산하 문화재단, 계열사(건설업체)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제공하기도 했다.
이밖에 출연자 특수관계인을 이사·임직원으로 사용해 경비 등을 지급하거나,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법에 정한 수준만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돈을 쌓아놓은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한 법인 등도 있었다.
국세청 측은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하여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선량한 공익법인들에 대해선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