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월급 내준 공익법인, 총장 자녀의 고가 승용차도 법인차

2025-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익법인 직원을 가사도우미 및 개인 토지관리로 사용한 학교법인에 대해 지난해 법인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법인 B는 직원 甲을 채용하여 출연자의 가사일과 더불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 토지의 관리를 전담시켰다.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차량 주유비 역시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공익법인 B가 운영하는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쓰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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