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업계 보험계약 공동인수 협정에 참여했다. 일반보험 영역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페이손보는 '공동인수 보험계약 대차청산 협정'에 신규사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에는 신한EZ손해보험이 해당 협정에 참여한 바 있다.
화재보험, 선박보험 등 대규모 일반·기업보험 계약은 한 보험사가 모두 인수하기엔 사고 발생시 위험이 크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
예컨대 가입금액이 1000억원인 화재보험을 간사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500억원 인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5개 보험사가 100억원씩 인수하는 형태다.
보험사들은 지분에 맞춰 보험료와 보험금 등을 정산하게 된다. 실제 1000억원 규모 사고가 발생해도 간사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다른 보험사는 1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번에 보험급 지급이 쏠리는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그간 카카오페이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 영유아보험, 골프보험 등 건당 규모가 비교적 작은 계약을 위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대부분 위험을 회사가 감당할 수 있었다.
다만 타보험사 대비 상품군이 소규모·단기계약에 치우쳐 있는 상태다. 실제 작년 카카오페이손보는 화재, 해상, 보증, 기술, 근재 등 일반보험에서 거둬들인 수입보험료가 없다.
지난해 일반보험 수입보험료(자동차보험 제외)를 기준으로 삼성화재(2조3571억원), DB손해보험(2조2945억원), 현대해상(1조9864억원) 등 대형사들은 조단위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카카오페이손보 일반보험 수입보험료는 354억원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다.
이번 협정 참여를 시작으로 카카오페이손보가 기업·일반보험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규모 계약에 위험 분산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카카오페이손보의 일반보험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계약을 시작으로 공동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협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공동인수가 가능하지만, 참여시 업계 공동인수 시스템 활용할 수 있다"며 "카카오페이손보는 최근 공동인수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회사간 정산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협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