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4년 4월부터 ㈜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담배를 제조, 수입, 판매한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흡연 후 폐암(편평세포암, 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3400여명이 20갑년 30년 이상 흡연으로 발생한 보험급여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에 대한 소송이다.
20갑년의 의미는 무엇일까? 20갑년은 하루에 한 갑(20개비)의 답배를 1년 동안 피우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20갑년 건강의 숨겨진 진실’은 보험자인 공단만이 규명할 수 있기에 10년 넘게 치열한 싸움을 진행 중인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폐암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고 심장과 혈관에도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것으로 오래 전부터 문제 시 되어왔다.
하지만 공단은 1심 선고(‘20.11.20.) 결과 패소하였으나,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하여 항소 제기(‘20.12.10.)하여 현재 12차 변론(2025.5.22.)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에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추가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공단은 이에 따른 3가지 쟁점(①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②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③공단 직접청구에 대한 법리보강)을 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
질병관리청의‘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비용’에 따르면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 58,036명이 사망(‘19년 기준)하고 있어, 이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인구가 매일 159명나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흡연은 ‘궐련흡연이 폐암과 후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24년)’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폐암(소세포암 87.5%, 편평세포암 96.4%)과 후두암(85.3%)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보험자인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비로 3조 8500억 원(‘23년 기준)을 지출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4.6%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담배소송 사례는 미국, 캐나다 등 선례가 있고, 특별히 캐나다 퀘벡주 집단소송은 눈 여겨 보아야 하고 참고할 만하다.
캐나다 퀘백주에서는 12갑년 이상 담배 흡연한 자 중 폐암, 인후암(후두암 포함), 폐기종으로 진단받은 자(약 110만 명)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9년 승소하였다.
이를 위해 공단은 보건의료·의학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송 쟁점에 대한 의견서, 연구논문 확보 등 근거기반 법리보강에 힘써야 할 것이며, 흡연폐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 공유를 통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는 일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것이다.
소비자·시민단체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는 많은 기관단체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서로 연대하여 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에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를 희망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정읍지부회장 김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