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고액 헌금' 논란 통일교에 해산 명령

2025-03-25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25일 문부과학상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이같이 명령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자 법원에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통일교 측은 이번 판결에 항고할 수 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으로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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