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투기 수요 및 가계대출 급증 등 현행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변화하기 위해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현 서정대학교 교수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주담대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투기 수요 억제 등을 위해 마련됐다”면서도 “하지만 실수요자(청년·신혼부부·노년층 등)의 대출 애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대출 제한, 강한 규제로 인한 제2금융권·사금융으로 실수자 이동 등 한계와 부작용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동산 정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예를 들어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를 상대로 LTV·DTI·DSR 우대 ▲수도권·지방 대도시·농어촌 지역 등의 LTV 조정 ▲공급과잉 및 부족 지역별 차등 규제 ▲금융기관의 차주 신용평가·상환능력 분석 강화 ▲DSR 산정 시 소득추정 방식 현실화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현 교수는 부동산 PF 부실 방지 및 금융비용 절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차후 부실을 막으려면 크게 ▲사업성 평가 내실화 ▲책임준공보증·신용보강 강화 ▲후순위채 비중 축소 및 선순위 중심 구조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보수적인 분양률·분양가 산정과 스트레스 테스트 상시화, 토지매입부터 준공 및 분양까지 단계별 모니터링과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도입해 사업성 평가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시공사·금융기관 공동 책임준공과 공공기관 보증을 적극 활용하고 유동화시장과 연계시 은행권의 신용보강을 통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광현 교수는 경기침체에 따른 공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지식산업센터를 보유한 중산·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소득세 감면, 본건 대출의 이자 감면 및 저리 대출 전환, 공유공간 전환시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세미나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민주금융포럼,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가 공동주관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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