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자들, 보험사에 집단소송

2025-04-22

대형 보험사들 조직적 협력해

가입자들 페어플랜으로 밀어내

LA 산불 피해자들이 스테이트팜(State Farm)을 포함한 주요 보험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LA타임스는 산불로 주택을 잃은 피해자 일부가 대형 보험사들이 가주 반독점법 및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소장과 배심원 재판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그들은 보험사들이 담합해서 주택보험 갱신 및 가입 거부와 해지를 통보하면서 소비자들이 다른 보험사의 주택보험 가입을 할 수 없게 돼 결국 최후 보루하고 불리는 가주 페어(FAIR)플랜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가주 정부가 감독하는 페어플랜은 일반 보험사가 제공하는 주택보험과 달리 화재보험이어서 보상 범위와 한도에 제약이 있다. 즉, 보험사들이 상호경쟁을 피하고 소비자들이 페어플랜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공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주택보험은 재난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인데 대형 보험사들이 산불 위험이 커지자 담합해서 가입자들을 페어플랜으로 몰아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들은 수년에서 수십년간 비싼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정작 산불 피해를 봤을 때는 본인들이 가입했던 보험에서 쫓겨나 페어플랜에 가입하게 되면서 보험사들로부터는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산불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보험사들은 주택보험 갱신을 거부하고 가주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로 인해서 최후 보루인 페어플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3월 기준 가입자 수는 2020년 20만 명의 거의 3배 가까운 56만 명이다. 지난 1월 발생한 LA 산불로만 4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재원과 재보험 여력은 바닥난 상태다.

가주보험국은 페어플랜 재정 확보 목적으로 10억 달러 추가 자금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플랜 내 보험사들은 보험료 할증으로 추가 보험료를 부과해 산불 피해 보상으로 늘어난 비용을 가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산불과 무관한 주택 소유자까지 늘어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됐다.

스테이트팜은 보험료 17% 인상안을 주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보험사 측이 제안한 22%보다 낮은 수치다. 스테이트팜은 인상에 대해 가주 내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만 밝혔다.

소비자 보호 단체 ‘컨수머워치독(Consumer Watchdog)’의 제이미 코트 회장은 “보험사들이 고위험 지역 가입자들을 의도적으로 페어플랜으로 밀어냈다”며 “업계 전체가 카르텔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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