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퍼스 기금 고갈 심각
지급 연금 75%만 보유
캘리포니아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 연금 지원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가주 정부는 10년 전 공무원 연금개혁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각 지방정부에 공무원 은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21일 LA데일리뉴스는 지난 2013년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공무원연금개혁(PEPRA) 법안을 시행하며 재정부담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공무원 연금을 책임지는 가주공무원연금제도(캘퍼스·CalPERS)의 자금 고갈 수준이 가파르다고 보도했다.
캘퍼스는 현재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의 75%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06년 101%와 비교해 대폭 감소한 수준이다.
해당 기금은 지난 2008년 61%까지 떨어진 뒤 좀처럼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캘퍼스가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은퇴 지원금과 실제 보유 기금의 격차는 2004년 510억 달러에서 2013년 1983억 달러, 2023년 3517억 달러로 급증했다.
신문은 지난 브라운 주지사 시절 가주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개혁을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연금개혁은 기존 공무원의 연금 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신규 채용 공무원의 혜택만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가주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무원 연금이 천문학적으로 커지면서 결국 납세자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 캘퍼스가 주식투자 등으로 부족한 지원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부족한 기금의 최종 부담은 결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가주 공무원 연금 혜택은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도 지나치게 좋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금개혁법 시행 이후에도 공무원들은 57세가 되면 은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매년 받던 연봉의 2.7%를 근속연수에 합산해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 예로 연봉 15만 달러를 받는 소방관이 30년 일한 뒤 퇴직하면, 연봉의 80%에 해당하는 12만 달러를 매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가주 하원에서는 지방정부가 공무원 은퇴 혜택을 확대하는 권한을 주는 법안(AB569)을 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안 캐서린 스테파니(민주, 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이 지난 선거 때 공무원 단체인 정치활동위원회(PACs) 등 노조로부터 160만 달러 후원금을 모금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