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국민 동의 없이 의대증원 철회한 이주호 사퇴하라"

2025-04-24

"시민사회와 타 전공 학생들 의대생 특혜 납득 못해"

"의사 인력 부족 인한 불법의료 난무...의사 늘려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교육부의 의대 증원 철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교육부가 오는 2026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 것에 대해 "정부의 백기 선언"이라며 비판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누구의 동의로 의사 인력 확충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냐?"라며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장관은 의대생이 학교로 전원 복귀하고, 수업에 온전히 참여하면 그때 정원모집 판단을 하겠다고 온 국민 앞에 약속했다"면서 "시민사회와 다른 전공의 학생들은 왜 의대생만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 동결은) 교육 혼란만 초래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는 단 한 명의 의대 정원도 늘리면 안 된다는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재범 부위원장은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이전에 왜 80시간 이상 근무했는가? 교수들의 일방적인 노동력 착취가 원인이었나? 아니면 전공의 수가 부족해 혼자서 많은 환자를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일을 한 것이 원인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정 부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은 지난 2015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의 상황이다. 특별법 통과 후 전공의는 주당 최대 80시간, 연속 최대 36시간까지 근무하도록 됐다.

정 부위원장은 "특별법 이전 간호사들은 의사업무를 대신하느라 현장은 불법의료로 난무했다"며 "특별법 이후에도 전공의 근무시간 감소에 비례해 인력 충원이 안되고 그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는 "의료진 이탈로 지난해 국립대병원 누적 적자는 4000억원에 이르렀다"며 "불법의료 근절, 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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